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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논란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직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반대하는 입법 의견이 빠르게 누적되어 8월 12일 기준 5,300건을 넘어섰습니다.

AI 분석

영향도 3/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화됨에 따라 국회 제출 전 세부 내용을 손질하는 방향을 재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2026년 8월 20일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정부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다음 주요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되 세율을 인상하는 것,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는 것,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입법예고 직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반대하는 입법 의견이 빠르게 누적되어 8월 12일 기준 5,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번 개편안이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히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자 예외 사유 확대, 실거주 유예 연장 등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8월 7일에는 시행령 수준의 개정안(「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별도로 입법예고되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별도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논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6-08-03재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기자회견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08-05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기자회견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08-07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수렴 기간 2026-09-10까지)
2026-08-08국민참여입법센터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의견 2,000건, 소득세법 개정안 1,400건 초과
2026-08-09입법 의견 4,000건 초과, 구윤철 부총리 비거주자 예외 요건 검토 언급
2026-08-11이재명 대통령 '반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 발언, 구윤철 부총리 '확정안 아니다' 호응
2026-08-12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의견 5,300건 이상 접수, 정부 국회 제출 전 손질 검토 보도

주요 변화

  • [개정]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 [개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보유공제를 거주기간 기준 공제로 개편하며 최대 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 [개정]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설정함
  • [강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향하며, 공제 한도를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원)으로 조정함
  • [신설]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의심 시 상속·증여세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확대된 평가방법을 적용함

이해관계자

  •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거주 요건 강화 직접 영향)
  •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오너 일가(주가 누르기 방지 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 변화)
  • 가업승계 예정 중소·중견기업(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로 승계 계획 재검토 필요)
  • 부동산 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및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제한 영향)
  • 청년 및 근로소득자(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우대,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 상향 등 혜택)

기업 대응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보완 방향과 국회 제출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므로,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현행 요건 충족 여부와 향후 개정안 적용 시 영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최대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 관리 현황과 상속·증여 관련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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