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04
의견마감
2026-08-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