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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9-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