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은 오는 4~20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일 국무회의 후 올해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