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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04
의견마감
2026-08-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4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을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기·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주등인 내국법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자기주식등처분손실을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한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

 

라. 업무용승용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마.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