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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04
의견마감
2026-08-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나. 외국납부세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기간에 ‘납부일’을 포함함.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함.

 

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사. 조세탈루 및 재산은닉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