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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특별법 시행 (8.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1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AI 분석

영향도 5/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1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공포(2026년 2월 10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전체 법령 체계가 발효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첫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접수가 가까운 시일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0일 공포된 뒤, 시행령은 8월 10일 공포, 시행규칙은 8월 11일 공포되어 같은 날 일제히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총사업비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셋째,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기반시설 수요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넷째, 반도체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시행 당일 환영 입장을 내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후속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계기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6-01-29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06, 찬성 199, 반대 0, 기권 7)
2026-02-10「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법률 제21337호)
2026-08-04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8-10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36564호)
2026-08-11시행규칙 공포 (산업통상부령 제00019호)
2026-08-11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동시 시행,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환영 성명 발표

주요 변화

  • [신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러스터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 [신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해당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신설] 반도체 기반시설 수요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 [신설]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해관계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대기업 (클러스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수혜)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중견기업 (임대 부지 공급·혁신발전 지원 대상)
  • 전남광주 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대학 및 과학기술원
  •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업 대응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조성 계획 포함 사항, 지방자치단체·사업자 사전 협의 절차 등)을 확인하고 입주 또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비율(총사업비의 50~100%)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준을 파악하여 투자 계획에 반영합니다.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지원 항목(교육과정 개발·첨단 장비 구축 비용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 연구 및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