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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337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도록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ㆍ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마. 정부는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바. 정부는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18조).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3항).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35조 및 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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