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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19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하고,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4호, 2026. 8. 10. 공포, 8.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신청 서식을 정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이공계 전문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등을 고용한 경우로 정하며, 그 밖에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신청,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을 위한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신청과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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