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도록 하며,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의 반영 절차,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및 수립 절차(제3조)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및 제12조) 1)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도록 함. 2)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제17조) 1)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명칭ㆍ위치ㆍ면적,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3)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면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제20조 및 제21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비용은 시설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ㆍ확충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가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저렴한 임대 부지를 공급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마.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의 반영 절차(제23조) 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및 주요 사업장별 예상 전력ㆍ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에 관한 사항, 이중화 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반영 요청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소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3)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제32조) 1)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반도체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