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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기본법 제정 및 후속 동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어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AI 분석

영향도 4/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2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어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단계

AIDC 특별법의 핵심 위임 사항(인허가 일괄처리 기준·절차,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범위, AI 데이터센터 정의 등)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 입법예고가 다음 주요 마일스톤입니다.

AIDC 특별법은 2025년 5월 첫 발의 이후 복수의 의원 발의 법안이 병합·대안으로 정리되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9개월 경과 시점인 2027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 창구로 일괄 접수·처리하고, 일정 기한 내 처리가 없으면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 셋째, 승강기·부설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 이용자 중심 건물 기준을 AI 데이터센터에 그대로 적용하던 관행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설치·운영 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어, 주민 기피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인허가 기준·절차,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범위 등 핵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내용이 실질적인 영향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예고하였습니다.

타임라인

2025-05-14정동영 의원 등 최초 법안 발의
2026-04-1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및 대안 마련
2026-05-0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 대안 발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026-05-07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 (AIDC 특별법 통과)
2026-05-08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통과 및 후속 조치 계획 발표
2026-05-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센터·에너지 정책 협력 본격화 발표
2027-02-01AIDC 특별법 시행 예정 (공포 후 9개월 경과)

주요 변화

  • [신설] AI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하고, 기한 내 처리가 없으면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 [완화]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를 면제합니다.
  • [완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승강기·부설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신설]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신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 장소·운영 목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자 (국내외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포함)
  • 반도체·전력·냉각·건설 등 AI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부처)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입지 유치 및 지역 균형 발전 이해관계)
  • AI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 (전자파·환경 영향 우려)

기업 대응

  • 2027년 2월 시행에 앞서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 요건·절차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자사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축·증축 또는 전환을 계획 중인 기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적용 요건(규모 기준 등)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입지 전략을 조정합니다.
  •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면 건축 설계 및 투자 비용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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