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기본법 제정 및 후속 동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어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AI 분석
영향도 4/5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2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다음 단계
AIDC 특별법은 2025년 5월 첫 발의 이후 복수의 의원 발의 법안이 병합·대안으로 정리되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9개월 경과 시점인 2027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 창구로 일괄 접수·처리하고, 일정 기한 내 처리가 없으면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 셋째, 승강기·부설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 이용자 중심 건물 기준을 AI 데이터센터에 그대로 적용하던 관행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설치·운영 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어, 주민 기피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인허가 기준·절차,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범위 등 핵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내용이 실질적인 영향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예고하였습니다.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AI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하고, 기한 내 처리가 없으면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 [완화]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를 면제합니다.
- [완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승강기·부설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신설]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신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 장소·운영 목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자 (국내외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포함)
- 반도체·전력·냉각·건설 등 AI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부처)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입지 유치 및 지역 균형 발전 이해관계)
- AI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 (전자파·환경 영향 우려)
기업 대응
- 2027년 2월 시행에 앞서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 요건·절차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자사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축·증축 또는 전환을 계획 중인 기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적용 요건(규모 기준 등)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입지 전략을 조정합니다.
-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면 건축 설계 및 투자 비용 계획을 재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