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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향 AI 판단기준

2026년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의무가 산업 현장에서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분석

영향도 4/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어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체계가 법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다만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현장 혼선은 아직 이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공식 확정 및 보급이 다음 주요 마일스톤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의무가 산업 현장에서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제25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회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금융, 채용, 교육 등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고영향 인공지능의 주요 적용 영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현장 혼선은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신 3사는 법 시행 직전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구체화와 함께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5-01-2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포 (시행 2026-01-22)
2026-01-2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 (시행 2026-01-22)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사업자 책무 등 위임사항 규정
2026-07-14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7-20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공포번호 제36506호)
2026-07-21시행령 개정안 및 하위 고시 시행 -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체계 본격 가동, 현장 혼선 보고
2026-08-24「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 3대 가치·7대 원칙 심의·의결

주요 변화

  • [신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절차 신설: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를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회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설]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이행 조치 규정: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화]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신설]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제품, 계약서, 사용 설명서 등에 기재하거나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 의료·금융·채용·교육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관리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인공지능 스타트업 및 중소 사업자 - 판단기준 모호성과 대응 인력·자금 부족으로 이행 부담이 집중됩니다.
  • 대형 통신사·플랫폼 기업 -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대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의무를 지며, 계도 기간 운영 및 지원 데스크를 통해 현장 혼선을 관리합니다.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및 취약계층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의무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기업 대응

  •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가 의료·금융·채용·교육 등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가능 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불확실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요청 절차를 활용하여 해당 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단되거나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내역을 문서로 보관하는 체계를 지금부터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계도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지원 데스크와 하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판단기준 구체화 동향에 맞추어 내부 대응 기준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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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2026-08-24
인공지능(AI) 윤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