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논란
정부 여당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세제 측면에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안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기준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낮고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당초 거론되던 'PBR 0.8 절대 하한선'이 빠지고 업종별 상대 기준만 적용되어 적용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분석
영향도 3/5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다음 단계
이 이슈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세제 측면에서 차단하려는 정책 논의입니다. 2026년 7월 25일 세제개편안 사전 보도를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4일 재정경제부가 공고한 입법예고안에는 이 절대 하한선이 빠졌습니다. 대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PBR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기준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낮고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장에서는 업종별 상대 기준만 적용되어 적용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6년 8월 5일 의원 발의로 별도 개정안이 접수되었는데, 이 안은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20% 가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으며, 첫 공표는 202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
주요 변화
- [강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PBR이 유사 업종 대비 지속적으로 낮거나 평가기간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낮고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
- [신설] 의원 발의안: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80%를 평가가액 하한선으로 설정
- [폐지] 의원 발의안: 최대주주 주식에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현행 할증평가 규정 폐지, 상장·비상장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중단
- [신설] 의원 발의안: 다단계 지배구조에서 자회사·손자회사 등 상장주식에도 단계별로 동일한 평가방식 적용
- [강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강화]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신설] 저PBR 기업 공표제도 도입: 상장사 최대 10%를 저PBR 명단으로 공표, 2026년 11월 첫 공표 예정
이해관계자
- 대기업·중견기업 최대주주 및 오너 일가(경영권 승계 과정의 상속·증여세 부담 변화 직접 영향)
- 상장 기업(저PBR 공표 대상 선정, 평가기간 확대 적용 가능성)
- 일반 주주 및 기관투자자(주가 누르기 방지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 기대 또는 규제 불확실성 우려)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제도 설계·집행 주체)
- 금융위원회(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 주체)
기업 대응
-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자사의 PBR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향후 상속·증여 시 평가기간 확대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교환사채 발행, 자회사 IPO, 자사주 매입·처분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이 주가 누르기 판단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무·세무 부서와 함께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계획 중인 기업은 경영기간 요건(30년)과 사후관리 기간(10년) 강화 내용을 반영하여 승계 일정과 공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