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해당하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 등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