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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담합 의혹 공정위 심사 개시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약 9조 7,0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7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거의 100%에 달하는 것입니다.

AI 분석

영향도 3/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2026년 7월 29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개 피심인 사업자들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피심인들의 8주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사관은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약 9조 7,000억 원입니다.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7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거의 100%에 달합니다. 심사관은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참여분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징금 산정 기준이 9조 7,0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법정 최고 한도인 관련 매출액의 20%를 적용하면 최대 약 1조 9,4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이번 바이오연료 담합 행위는 2025년 2월에 종료되었으므로, 고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타임라인

2013-12-01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 시작 (심사관 판단 기준)
2025-02-01담합 행위 종료 (심사관 판단 기준)
2025-03-01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2026-04-30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등 고시 개정 시행
2026-07-29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사보고서 위원회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2026-07-30공정거래위원회, 7개 피심인 사업자에 심사보고서 송부 및 브리핑 실시

주요 변화

  • [강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강화]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 시 들러리 참여분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 실제 입찰 규모인 9조 7,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고시 개정으로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최소 10%(기존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기존 3.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 이번 사건처럼 고시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해관계자

  •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 (피심인, 과징금 및 고발 위험)
  • 정유사 (바이오디젤 구매자, 담합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
  • 남부발전·중부발전 (바이오중유 구매 발전사, 담합 피해 당사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제재 주체)
  • 경유 소비자 (바이오디젤 혼입 비율 4%로 인한 간접 가격 영향)

기업 대응

  • 바이오연료 제조·판매 사업자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 행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입찰 참여 기업은 들러리 참여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공정위 방침을 확인하고, 자사 입찰 참여 이력과 잠재적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 바이오연료 구매 기업(정유사, 발전사)은 담합 피해 규모 산정 및 향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입찰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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