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16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모성보호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라는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핵심 내용은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1.8%→2.0%),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2025년 기준 재정수지가 1.8조원 적자이며, 공자기금 차입금 7.7조원을 고려하면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6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입니다.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2022년 2.1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경우, 199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에도 구직급여는 여전히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는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2025년 10월 감사원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모성보호급여 재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2028년에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여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이 계정으로 이관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합니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50% 증액한 0.9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2027년에는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1.8%→2.0%)됩니다. 2028년 계정 신설 이후에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로 결정합니다. 둘째,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정비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합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현행 정액 방식에서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셋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재취업 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사중손실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넷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동자 고용보험은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등 개정으로 이미 마련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하고(2027년 1월~),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상의 내용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구직급여 지급 시 무급휴일 제외)은 연내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위법령 개정 사항(보험료율 인상, 상한액 결정방식 개편,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은 별도로 개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용자(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입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1%p 인상되어 사용자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인건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험료 증가분이 커지므로, 2027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퇴직 후 상당 수준의 소득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채용 비용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구직자의 재취업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되면 일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일 지급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퇴직자 처우 관련 내부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플랫폼 기반 사업자, 보험설계사 위탁 계약을 활용하는 기업,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7년 1월부터 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이후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이므로, 노무제공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계약 구조와 보험료 부담 주체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은 육아휴직급여 지원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긍정적인 환경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내 국회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