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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9-01 · news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사업자 지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news12026-09-01사실 보도
주요행위자공정거래위원회
근거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9월 1일 공식 발표 및 국무회의 의결 결과.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용어 정비와 심사비용 납부 방식 변경,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시행령상 '인증심사기관', '인증서', '인증심사비용' 등 기존 용어를 지정 제도에 맞는 용어로 일괄 정비합니다. 둘째, 사업자가 심사 전에 관련 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안건 관련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사전에 지명하도록 했으나, 이 요건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9월 1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CCM 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준비 중인 기업은 제도 명칭과 관련 서류·절차 용어가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나 내부 규정·계약서에 구 용어가 남아 있다면 순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비용 납부 방식도 달라집니다. 종전 방식과 달리 사업자가 심사 전에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처리 절차와 회계 처리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측면에서는 고위공무원 사전 지명 요건이 삭제되고 민간위원 위촉 권한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관되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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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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