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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8-31 · yonhapnewstv

가습기살균제 피해, 10월부터 구제→배상…국가·기업 공동책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yonhapnewstv2026-08-31사실 보도
주요행위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구제자금운용위원회배상심의위원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근거「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 및 20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 배상책임 인정 확정 판결.
요약

연합뉴스TV가 2026년 8월 31일 보도한 기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 '구제' 방식이 국가와 기업이 배상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만나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6,037명입니다.

현재 이슈

기존 제도는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명확히 부과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법률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전히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기업 분담금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국가와 기업이 배상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담깁니다. 위자료 액수 등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형태로 공개될 계획입니다. 배상 기준이 마련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배상 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방식을 넘어 법적 배상책임 주체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이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분담금 규모와 부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위자료 등 세부 배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최종 배상 기준이 확정되기까지 기업의 실제 부담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배상 기준 공개 이후 분담금 부과·징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시행령 확정 내용과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 입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배상 범위나 책임 구조가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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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일자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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