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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8

[법무부]「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법무부
관련법령형사소송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공소청법
요약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두 대통령령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하 '사경')의 협력을 재정립하고,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수사절차 투명성 강화, 사건관계인 인권보호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특사경 협력규정은 기존 수사지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된 개정법을 반영하여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종전 체계에서는 검사와 사경 간 역할 경계가 불명확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사 지연이 초래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송치결정서에 법률적·사실적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피해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울 협력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수단도 미비하였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사건 협력 범위가 확대됩니다(개정안 제7조).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와 금융·증권·기술유출·공무원 직무범죄 등 전문사건이 '중요사건'에 추가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은 검사와 사경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전담검사·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합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둘째, 사경의 검사 의견요청 제도가 신설됩니다(개정안 제8조의3). 사경은 사건 개요·쟁점·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할 의무를 집니다. 셋째, 수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구체화됩니다. 피의자신문 전 과정 녹음 제도(개정안 제26조의2)와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개정안 제38조의2)의 절차·예외사유가 규정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면담 제도(개정안 제29조의2)는 출석·화상·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넷째,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개정안 제59조~제61조의2). 사경은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결과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에 의견을 회신하는 사전 협의 절차가 신설됩니다. 보완수사 미이행·부실이행 시 상급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직무배제·징계요구 절차가 강화됩니다. 다섯째, 불송치 관련 피해자·고발인 권리가 강화됩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법률적·사실적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개정안 제53조의2), 직접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이 확대됩니다. 여섯째, 압수물 환부·가환부 절차가 변경됩니다(개정안 제43조의2). 사경이 처분하되 검사 의견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따를 의무가 신설됩니다. 일곱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최대 90일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이 해당합니다.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도·조언 제도가 구체화됩니다(제19조~제25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됩니다. 지도·조언은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유선도 허용하고 지체 없이 서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예산 확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인사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제3조).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주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제8조). 부칙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의 시행일을 2029년 8월 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두 대통령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실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기업 및 경영 관점에서 주목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제도의 구체화로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됩니다. 이는 위법 수사에 대한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반면, 금융·증권·기술유출·공정거래 등 전문사건이 '중요사건'으로 추가되어 검사와 사경이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수사를 받는 기업은 검사와 사경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합동수사단 체계를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절차의 실효성 강화로 수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한편, 부실이행 시 상급 기관 지정 및 징계요구 절차가 강화되어 사경이 보완수사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압박받게 됩니다. 이는 수사 대상 기업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 철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식품·환경·노동·소방 등 행정 분야 단속 담당)의 수사역량 강화와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은, 해당 규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행정 단속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법 시행일(2026년 10월 2일)로부터 90일간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시행 전후 수사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해당 사건이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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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