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종부세 개편'…'비거주 1주택' 해법 고심하는 與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니투데이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과 여당 내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원안을 상정할 예정인 반면, 여당 내에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실거주 중심 차등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파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공정과세를 구현하면 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최종 결론은 국회 심사 과정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에게 동일한 기본공제액(12억 원)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등 과세하려는 정부의 조세 합리화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정 협의 결과를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 판단을 넘겼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당 내 다수 기류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내 소신파는 정부안대로 9억 원 인하가 어렵더라도, 실거주자 공제 기준은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의원은 공정과세의 중점을 양도소득세(장기특별공제 등 실거주 인센티브)에 두고, 종부세 비거주 보유세 완화는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예산결산소위원장 배분 요구로 소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세제 개편안 심사 일정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종 내용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원안(비거주 9억 원)과 여당안(일괄 14억 원) 사이 어느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결과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 원안이 관철되면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액이 늘어납니다. 반면 여당안이 채택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 원까지 공제받아 현행보다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실거주자 차등 공제안(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유지)이 절충안으로 채택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실거주자와의 격차가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나 임직원 주거 지원 목적으로 주택을 운용하는 기업의 경우,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여부에 따라 보유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심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고, 재경위 소위 구성 지연까지 겹쳐 법안 처리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