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또 무산… SO 업계 "행정소송 검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fnnews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로, 케이블TV(SO) 업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인하 요구가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방송통신미래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분 방발기금 고지서를 SO에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로 발송하였으며, SO 업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는 공공성과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상 당기순손실에 따른 면제 대상은 지상파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정되어 있어, SO는 적자 상태에서도 기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2024년 JTBC는 287억원의 영업손실에도 기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KBS는 881억원 적자에 1억 8,000만원만 부담했습니다. 반면 SO 90개사는 2024년 영업이익 149억원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기금 부담액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적자 SO 38개사도 영업적자 합계 1,178억원에도 불구하고 95억 2,000만원의 기금을 납부했습니다. SO 징수율은 2017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OTT와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방송법상 각종 규제를 부담하지 않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됩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O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특정 업계만 인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는 SO만을 대상으로 한 인하 대신, 방송사업자 전반의 기금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SO 업계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각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미통위가 SO 징수율 단독 인하 대신 방송사업자 전반의 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단기간 내 SO에 유리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기금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SO 업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행령상 면제 대상에서 SO를 제외한 규정의 위법성 또는 모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와의 불합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기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은 소송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발기금 외에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부재와 지역채널 지원 배제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SO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SO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기금 제도 개편 논의와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