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뉴스2026-08-30 · fnnews

당정 '배임죄 폐지' 이견… 與 "폐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fnnews2026-08-30사실 보도
주요행위자법무부더불어민주당김승원청와대
근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민주당 원내 관계자와의 통화, 김승원 의원의 워크숍 발언, 청와대 관계자 설명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요약

파이낸셜뉴스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범죄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여부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면소될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가 여당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이슈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기업인의 경영판단 영역에까지 개입한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전 폐지 방향을 잡고 법무부 주도로 대체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변경 · 쟁점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범죄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안을 성안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과, 경영판단 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될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 차원의 별도 제안, 즉 배임죄를 존속시키는 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배임죄가 필요한 영역은 유지하되 수사기관의 남용과 경영판단 관여 우려만 불식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망 · 시사점

배임죄 개편 논의는 완전 폐지와 조항 개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 사이에서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최종안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결과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임죄가 완전 폐지되고 재산범죄 특례법으로 대체될 경우,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사·임원의 의사결정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배임죄 조항이 존속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현행 형사 리스크 구조가 유지되며, 개정 범위에 따라 실질적 변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입법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과의 연결 논란이 여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고, 청와대도 확정안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당정협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로서는 배임죄 폐지 여부와 특례법의 구체적 구성 요건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내부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뉴스
원문 일자
2026-08-30
언론사
f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