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6년 7월 15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구조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2026년 6월 2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로 신설)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50%씩 최다출자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심사관은 2025년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이후 20개 제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 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협조효과(경쟁자 감소로 가격·수량 협조가 용이해지는 효과)와 단독효과(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을 하더라도 경쟁사가 대체 공급을 적시에 충분히 하기 어려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의견은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 절차 개시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사업재편에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를 공식화한 첫 단계입니다.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되거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산단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통합 운영 계획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될 경우, 피심인들은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협조효과·단독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예: 가격 정보 공유 제한, 생산량 독립 유지, 특정 자산 매각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결합 당사회사 및 관련 공급망 기업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산 1호에 이어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에 대해서도 시장경쟁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합종연횡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DPE·EVA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 기업(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신발, 태양전지 필름 등 관련 산업)도 공급 구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달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