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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일
2026-07-15
소스
pressrelease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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