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한 쿠팡, 법 위반 인정시 ‘더 센 과징금’…대규모 유통업 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률과징금 적용 범위 확대, 부과기준율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감경 폭 축소입니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쿠팡도 개정안 시행 이후 조사가 재개되면 강화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에서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 사건에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정액과징금은 위반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위반 규모가 클수록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도 50%에 그쳐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개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산정방식을 2단계로 개편합니다. 먼저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납품대금'(위반 기간 중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전체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률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5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과기준율도 상향합니다. 위반금액 기준 부과기준율은 현행 60~140%에서 80~200%로 높이고, 중대성 판단 단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관련 납품대금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별도 부과기준율도 신설하며,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의 1~10%를 적용합니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도 중대 위반은 2억~4억원에서 3억5000만~4억5000만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은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올립니다. 반복 위반 가중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행 과거 3년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중하던 것을 기준 기간 5년, 가중 상한 100%로 변경합니다. 과거 5년간 4회 이상 위반하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이면 가중률이 90% 초과~100% 이하가 됩니다. 감경 폭은 줄입니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최대 50%에서 10%로 각각 축소합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정위는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먼저 산정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유통업체일수록 과징금 노출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두 배 높아지고 기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점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진시정 감경이 최대 50%에서 10%로 대폭 줄어드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진시정을 통해 과징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효과가 크게 제한됩니다.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행 시점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이후 상정되는 사건에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조사 재개 시점이 개정안 시행 이후가 되면 강화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장조사 거부와 소송 제기로 조사가 지연되는 사이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된 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확정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내부 거래 관행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