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계가 개편되면 현행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