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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8-28 · ddaily

'오디세이' 암표도 잡는다…암표근절법 28일부터 시행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ddaily2026-08-28사실 보도
주요행위자문화체육관광부최휘영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예스24·티켓링크·네이버
근거2026년 8월 28일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 개최.
요약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다만 영화 분야는 이번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수 상영관 중심의 영화 암표 문제는 별도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슈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만 규제 대상이 되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암표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 및 중개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영화 분야는 현재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특수 상영관 암표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2026년 2월 개정, 8월 28일 시행)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자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여,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고기관은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 시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화 분야는 이번 시행령 적용 대상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망 · 시사점

공연·스포츠 분야 입장권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예스24, 티켓링크, 네이버 등)은 본인 확인 체계 강화,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데이터 보관 및 제출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중고 거래 플랫폼도 관계기관 협조 및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게시물 노출 제한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됩니다. 과징금이 부당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운영되므로, 암표 신고 유인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암표 거래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영화 분야는 이번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화 예매 플랫폼 및 특수 상영관 운영 사업자도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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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일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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