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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8-28 · sedaily

민주당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신설, 기업투자 걸림돌 없앨 것”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sedaily2026-08-28사실 보도
주요행위자더불어민주당김승원서영교법무부조희대
근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발언.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2026년 8월 28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무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배임죄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뒤 입법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공식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현재 이슈

배임죄는 기업인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과감한 투자나 사업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현행 배임죄 제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변경 · 쟁점

정부(법무부)는 현행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입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보고를 받은 뒤 입법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처리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망 · 시사점

배임죄 폐지 및 특례법 신설 논의가 여당과 정부 모두에서 공식화된 만큼, 2026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고 특례법으로 대체될 경우, 경영 판단에 따른 형사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사업 구조 전환 시 이사·경영진의 법적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는 법무부가 특례법 조항을 '마련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례법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 행위에 대한 규율이 오히려 더 명확해지거나 특정 유형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유지·강화될 수도 있어, 법안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는 법무부 보고 및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공개되는 특례법 초안의 구성 요건과 면책 범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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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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