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에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100% 가중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였습니다. 핵심은 상습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높이고, 감경 혜택은 축소하며,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률 과징금을 적극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연내 개정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과거 3년 이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었고, 조사와 심의 각각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이 가능하여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제한된 정액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위반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징금 가중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5년 내 4회 이상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내 위반 이력이 1회에 불과하더라도 40% 이상 가중이 적용됩니다. 과징금 감경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 각각에 대해 10%씩 총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5억원 범위 내 정액 과징금 대신, 관련 납품 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 정률 과징금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확정·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온라인 플랫폼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가중 제재 측면에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향후 단 한 건의 추가 위반만으로도 40% 이상의 과징금 가중이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 사업자에게는 기존 과징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 위반 1건당 재무적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률 과징금 확대 측면에서는, 위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로 바뀌므로, 대규모 납품 거래를 수반하는 불공정 행위는 특히 높은 제재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존에는 5억원 상한이 일종의 '예측 가능한 상한선' 역할을 했으나, 정률 방식 전환 후에는 그 상한이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 요구, 경영 정보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과거 위반 이력을 재확인하여 가중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경 혜택이 대폭 축소된 만큼,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대응 전략도 기존과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