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계 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