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하던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 유형을 신설 조항(개정안 제24조제1항제5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약국을 방문하거나 의약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국 명칭 제한사항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 유형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근거가 법률 차원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하던 명칭 제한사항(의약품 도매상 오인 표시, 특정 의약품·질병 전문 취급 암시 표시, 의료기관 혼동 표시,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의료기관과 동일 명칭 사용 표시 등)은 법률로 상향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약국 개설자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국 명칭 규제의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위반 시 제재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규범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국 개설자 입장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시행일 이전에 현재 사용 중인 약국 명칭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에 금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그 기간 내에 명칭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가 금지되는지는 보건복지부령(하위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제정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 형태로 운영 중인 사업자는 현재의 상호·간판·광고 표현이 금지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국 개설등록 예정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신규 개설 시 명칭 선정 단계부터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