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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처
보건복지부
발행일
2026-08-26
소스
pressrelease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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