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6-07-29 · 의안번호 2220268 ·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본회의 통과 (원안가결)
발의자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일자제안2026-07-29소관위2026-04-30법사위2026-07-29본회의2026-08-26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재석 219, 찬성 218, 반대 0, 기권 1). 이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개정안 제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요구되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일 시·도 내 구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개정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변경·해제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7조제7항 신설). 셋째, 개정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제도,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17조제3항 후단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조치 권고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취할 때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도 분산됩니다. 그 결과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만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 기존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실증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도로 환경이나 교통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시범운행지구 설정이 가능해지므로, 지역 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역 산업 육성이나 스마트시티 정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실증 구역을 자체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식과 지정 절차의 세부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실증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역별 조례 내용과 지방위원회 운영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단일 시·도 내 구역에 대해 신속하게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7-29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268 · 국토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