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6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9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12026-08-26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