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관광진흥법」(법률 제21741호,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이용·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관광진흥법」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와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발급 요건·절차, 혜택 범위, 운영 실태 평가, 개인정보 처리 등)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안 제41조의7을 신설하여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이용·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발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14세 이상 관광객이며,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혜택 범위로는 지역 소재 숙박시설·음식점·체험장·관광시설·문화시설 이용 혜택, 연계사업 포인트 적립 및 환급, 관광 프로그램 우대,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내에서 혜택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입자 증감 현황·체류실적·이용만족도 등을 포함한 운영 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안 제65조를 개정하여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업무(신청서류 접수·확인, 사실관계 확인·조사자료 작성 등 실무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섯째, 안 제66조의2를 개정하여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 연계사업 발굴·운영 및 실태평가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5호의4 신설).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의 운영 주체인 한국관광공사는 발급 시스템 구축·운영, 이용내역 수집·활용, 연계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역 관광 생태계에 참여하는 숙박업·음식점·체험장·문화시설 등 사업자는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처로 지정될 경우 새로운 고객 유입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제공 방식, 포인트 정산 절차 등 운영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지역별로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담여행사를 운영하는 여행업체는 지정·갱신 심사 실무 창구가 업종별 관광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처리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심사 기준 및 운영 방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측면에서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이용내역(소지자·장소·시간·내용 등)이 수집·활용됩니다. 혜택처로 참여하는 사업자나 관련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탁자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법인 「관광진흥법」의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시행 일정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