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5
의견마감
2026-10-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3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의7 신설)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구체적인 혜택처 범위, 소지자의 혜택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의 대상, 내용, 환류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영 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5조 개정)

 

1)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 위임위탁

 

2)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임·위탁 하도록 규정함.

 

다.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6조의2 개정)

 

1)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민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ㅇ 전자우편: jinmi131@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전화 044-203-2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