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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8-24 · 입법예고 ·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41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법률 입법예고
발행기획예산처
의견기간2026-08-24~2026-08-28
영향업종인공지능·국가전략기술 개발 기업연구개발(R&D) 수행 기업 및 연구기관지역개발·인프라 사업 수행 기업교육·인재양성 사업 운영 기관자산운용사 및 금융기관
요약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법률 신설에 해당합니다. 경기변동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해에 그 초과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의 미래대응투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안정화 기능과 전략적 투자 기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설계된 새로운 국가기금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제정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해에 세수가 급증하더라도 이를 장기적·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정운용 장치가 없어, 초과 세수가 단기적으로 소진되거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 분야 투자를 뒷받침할 전용 재원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제정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설치입니다(안 제1조, 제3조, 제13조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법률로 신설합니다. 둘째, 계정 구분입니다(안 제4조). 미래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의 5개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셋째, 재원 및 용도입니다(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총괄계정의 재원은 추가세수(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에서 내국세 세입추세치를 뺀 금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 초과세수 중 기금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투자계정은 총괄계정으로부터 전입받아 청년 지원, 인공지능 개발·연구개발(R&D) 등 성장동력 지원, 지역발전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합니다. 넷째, 여유자금 운용입니다(안 제13조제2항).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예치·신탁, 유가증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입니다(안 제14조). 미래기금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설치입니다(안 제15조). 기획예산처에 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를 두어 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결산, 이자율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지방계정 이월 특례 및 보조금 규정 적용 배제입니다(안 제17조, 제18조). 지방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집행하다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최대 2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경기 호황기에 발생하는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를 갖추게 되어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및 산업계 관점에서는 성장동력계정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새로운 재원 경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기업들은 출연·보조·융자·출자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셈이므로, 향후 기금사용계획 수립 과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지원 사업 범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계정을 통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농어촌 지원 사업, 교육·인재계정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우수인재 유치 사업도 새로운 재정 지원 경로로 작동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는 이월 특례(최대 2회계연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적용 배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부정 사용·거짓 신청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 연도별 전입 기준, 지원 사업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대폭 위임되어 있어 법률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이 실질적인 영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칙상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므로, 법률 확정 후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8-24
구분
입법예고 ·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