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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8-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41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획예산처장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

 

- 전자우편 : bbakko0@korea.kr / 팩스 : 044-214-3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전화 044-214-2362, 팩스 044-214-38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