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개정령안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저작권법」(법률 제21595호, 2026. 10. 29. 시행)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5년 이내),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 및 절차, 전문경영인제·전자총회 의무 도입 기준,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과 재산 공개 절차,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그 회원·임원,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재허가 심사의 근거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원의 전자투표·직접 이용허락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등이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이 법률에 명시한 의무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신설 제49조의2(협의절차)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또는 이용자와의 사용료 징수규정 직권변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 개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신설 제49조의3(허가유효기간)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되, 재허가 심사 사항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 제49조의4(권리행사요건 및 절차)는 회원의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 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통보 의무, 업무규정 정보의 연 2회 이상 고지 의무, 전자투표 도입 의무, 동일 등급 회원 간 대리권 행사 허용(임원 선출 안건 제외), 임원 보수·수당 인상 시 총회 안건 상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신설 제51조의4(전문경영인 기준규모)는 직전 연도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신설 제51조의5(전자총회 개최규모)는 징수액 규모 5천억 원 이상인 단체에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신설 제51조의6(회원등급제 운영원칙)은 등급 승격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고, 가입기간·사용료 수령액 등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등급 승격 인원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신설 제51조의7(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은 본인확인 절차, 의견 제시·질의응답 체계, 접속 기록 보관 체계,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전자총회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설 제51조의8부터 제51조의10까지는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용), 경제적 이익 신고서 제출 절차(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신규 임원은 선임 후 30일 이내), 재산 공개 절차(재산등록 완료 후 1개월 이내)를 규정합니다. 별표2 및 제53조는 제재 유형을 '업무정지'에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으로 확대하고,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신설합니다. 별표3은 과징금 한도를 인상합니다(종전 '1만8천분의1'에서 '6천분의1'로 변경). 별표5는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700만 원)을 신설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1조의7(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와 그 회원·임원, 그리고 음악·영상·출판 등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입장에서는 허가 유효기간(5년 이내)이 생기면서 재허가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새로 발생합니다. 전문경영인제(징수액 200억 원·수수료 20억 원 이상)와 전자총회(징수액 5천억 원 이상) 의무화는 대형 단체에 직접 적용되며, 정관 개정과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여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와 재산 공개 절차도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 기업 입장에서는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지고 과징금 한도가 인상되면서, 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부나 차별적 조건 제시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사용료 징수 행정의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원(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도입, 등급 승격 요건의 명확화, 임원 보수 인상에 대한 총회 결정권 확보 등으로 단체 내 민주적 참여 기회가 넓어집니다. 전자총회 관련 조항(제51조의7)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규모의 단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만큼, 모법인 「저작권법」 시행일(2026. 10. 29.)에 맞추어 내부 규정 정비와 임원 신고 절차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