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4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32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우편번호 30119)

 

ㅇ 전자우편: kkhabcdefg@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