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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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신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대상 확대,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네 가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모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정위가 이에 응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 제119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정위 보유 자료를 피해기업이 소송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은 202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으나, 명령 대상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한정되어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고, 적용 범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소송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국민이 해당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상 처분시효는 '신고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조정이 장기화될수록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첫째, 공정위 자료제출의무가 신설됩니다(개정 제110조).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해당 사건 처리가 완료된 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 작성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출 예외로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자료라도 법원이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제출 의무를 지며, 법원은 열람 범위와 열람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의무(제119조) 적용이 배제됩니다. 둘째,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확대됩니다(개정 제111조). 명령 대상 자료가 기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넓어집니다. 적용 소송 범위도 기존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됩니다(신설 제96조의2).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요청의 타당성은 공무원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며,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초 조사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재조사를 담당합니다.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첫째,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내용을 공정거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기존 하도급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은 삭제되고, 공정거래법 해당 조문이 준용됩니다. 둘째, 처분시효 기산점과 계산 방식이 합리화됩니다(개정 제22조 제4항 제1호). 기산점이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화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의뢰가 취하·각하되거나 소 제기로 인해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분시효에 산입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포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기업(원고) 관점에서는 공정위가 보유한 사건 기록을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크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입증 부담이 컸으나,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는 법원을 통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출명령 대상도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되어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피고 기업 관점에서는 소송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공정위 사건 자료가 민사소송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의 적용 범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소송 전반으로 확대되므로, 자료 제출 거부 시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자료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통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노출될 위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하도급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분시효 합리화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공정위 처분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조정이 장기화되어도 처분시효가 단축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로서는 분쟁조정 기간 중에도 공정위 처분 리스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의 법제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신고인이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피신고인 기업 입장에서는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재조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음을 인식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