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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8-19 ·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125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법률 입법예고
발행해양수산부
의견기간2026-08-19~2026-09-28
영향업종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자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기업탄소크레딧·탄소시장 관련 기업해양생태 복원·관리 서비스업체
요약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2035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탄소흡수원'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며,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의 유지·증진 활동과 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법률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맹그로브·해초대·염습지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법적으로 다룰 근거 자체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원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민간 활동 지원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개정안 제2조에 제17호를 신설하여 '해양 탄소흡수원'을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해양생태계 및 구성요소로서 맹그로브, 해초대, 염습지 및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가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7조제1항의 해양생태계 정보체계 구축·운영 대상에 '해양 탄소흡수원'을 추가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49조를 신설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국민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및 지역 특성화 연구·개발 지원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50조를 신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기술 보급·이용 촉진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신설 조항 삽입에 따라 기존 제49조부터 제65조까지의 조문 번호가 일괄 상향 조정됩니다(예: 현행 제49조 → 개정 제51조, 현행 제65조 → 개정 제67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은 규제 신설이나 의무 부과 없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업에 직접적인 규제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에서도 규제 신설·폐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해양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에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개정안 제49조에 따라 인센티브·재정 지원·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50조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 대상에 공공기관·연구소·대학이 포함되어, 관련 연구 용역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법률 개정이 해양 탄소흡수원 관련 고시·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2조 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유형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부령 개정을 통해 해양 탄소흡수원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블루카본 크레딧·탄소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 법률의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8-19
구분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1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