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19
- 의견마감
- 2026-09-28
- (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5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후변화 대응과 2035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탄소흡수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양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공공기관, 민간 등의 활동 및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탄소흡수원의 개념 도입(안 제2조)
1) 현 법률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 조항을 신설함.
나. 해양탄소흡수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
1) 해양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다. 해양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각종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49조)
1)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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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zell47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51-773-5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