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BS Biz가 2026년 8월 16일 보도한 기사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기업 규모, 위반행위 횟수, 사망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사망에 대해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어, 행정적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많고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불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는 주장도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 근로자 수의 비율, 위반행위의 횟수 및 내용·정도, 기업의 규모, 산재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며, 등록말소 시 신규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이라는 행정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영업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과징금 절대액이 커질 수 있어, 안전 투자 비용 대비 제재 리스크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확정되므로,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 근로자 수 비율'이 핵심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별 안전 관리 체계와 사고 통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 면허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추가됩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이중 제재 논란은 법안 통과 후에도 헌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소송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