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로···환경단체 “위헌” “무책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8월 13일 보도한 기사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찬성 11명·반대 2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과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기한을 넘겼습니다.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으나, 여야 합의 개정안에는 이보다 완화된 '선형 경로'가 하한선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범위형'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는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를 감축하도록 하는 구간별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감축 경로는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특위 전체회의 가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2035년·2040년·2045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률로 확정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기업은 중장기 감축 의무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는 만큼, 탄소 감축 투자 계획과 내부 로드맵을 이 법정 목표 구간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이 개정안이 헌재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후에도 추가적인 헌법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 수립에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사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