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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08-11 · 대통령령 제3657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대통령령(일부개정)
소관국토교통부
일자공포 2026-08-11·시행 2026-08-11
요약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입니다.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종전에는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할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업무 처리에 불명확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 배상 보장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개정 제11조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명시합니다. 신설 제1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로부터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등 양측에 통지합니다. 신설 제11조의3에서는 경상환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보험회사 등의 진료수가 지급 통지 절차가 명확해져 의료기관과의 행정적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지 방식이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한정되므로, 보험회사 등은 관련 통지 시스템과 서식을 정비해야 합니다.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대한 검토 절차 신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치료비 지급 범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 요청 및 결과 통지 의무가 부과되므로, 보험회사 등은 경상환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청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경상환자 측에서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권익 보호 수단이 확충됩니다. 다만 심의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에 따라 치료 지속 여부가 지연될 수 있어, 실무상 분쟁 처리 기간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보험회사 등은 시행 전에 진료수가 지급 통지 서식 정비, 경상환자 자료 수집 절차 마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요청 프로세스 구축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령은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법령으로(시행일: 2026-08-11 / 2026-09-10), 세부적인 검토는 원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8-11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