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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7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통지(제11조)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함. 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제11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제11조의3 신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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