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령2026-08-10 · 대통령령 제36564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대통령령(제정)
소관산업통상부
일자공포 2026-08-10·시행 2026-08-11
요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부 소관의 대통령령으로, 2026년 2월 10일 제정·공포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관련 계획 반영 절차,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변경 · 쟁점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제3조). 소재·부품·장비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관리 체계,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민간 시설·연구개발 투자 촉진 및 금융지원 정책 등을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소관 부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하였습니다(제7조 및 제12조).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변경·해제, 규제 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일부 사항은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사전 검토·조정·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제17조). 조성 계획에는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 신청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사업자·기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사업자가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20조 및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이중화 시설의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은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또는 혁신생태계 조속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러스터 지정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기반시설 설치·확충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반영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상 전력·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 이중화 시설 설치·확충 사항 등을 담은 반영 요청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소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영 여부와 시설 설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제32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된 기관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비용, 기초·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첨단 장비·시설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시행령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과 산업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50% 이상 감면,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국가 지원, 이중화 시설 전액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지 확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 공급 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절차가 생기면서,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인프라 수급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제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산학협력 연구 비용 지원 조항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 확대도 기대됩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조성 계획 작성 단계부터 관련 지방자치단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정 절차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수급 위기 대응 및 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가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으로 명시된 점은 향후 관련 규제 또는 지원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므로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클러스터 입주·지정을 검토하는 기업은 즉시 세부 요건과 지원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8-10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