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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8-14 ·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4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1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부령 입법예고
발행국토교통부
의견기간2026-08-14~2026-10-14
영향업종자동차 제조사자동차 등화장치·부품 제조사수입자동차 업체자동차 부품 수입·유통업체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시험기관
요약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등화장치 국제기준(UN R.148, R.149, R.150 01시리즈 및 UN R.48 08시리즈)의 체계 개편에 맞춰 국내 등화장치 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진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한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과 야간 주행 시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조명용·신호용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 전반의 광도기준과 설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8년 8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슈

등화장치 국제기준(UN Regulation)이 2023년 1월 최초 제정되고 2025년 9월 개정·발효되어 2026년 9월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임에도, 국내 기준이 이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국제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양과 해외 사양을 이중으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후퇴등 프로젝션이나 운전보조 프로젝션 같은 첨단 등화 기능을 국내에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축조절장치 설치 의무가 수동·자동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있어, 컷오프 수직위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별도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이 새로 허용됩니다(개정안 별표 6의10). 차량이 후진할 때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기능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적응형 전조등의 명칭이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이와 연계한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이 신설됩니다(개정안 제38조, 별표 6의5). 운전보조 프로젝션은 위험한 교통상황 경고, 다른 도로이용자에 대한 경고, 거리 유지 안내, 차선 유지 안내 등 네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속 65킬로미터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점등되지 않습니다. 셋째, 주행빔 전조등·변환빔 전조등·적응형 전조등·앞면안개등·코너링조명등 등 조명용 등화장치의 광도기준과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됩니다(개정안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6까지, 별표 6의8, 별표 6의9). 보조주행빔 전조등 클래스 RA 형식이 신설되고, 광축조절장치 설치 의무는 컷오프 수직위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넷째, 방향지시등·주간주행등·제동등·보조제동등·차폭등·끝단표시등·후미등·주차등 등 신호용 등화장치의 광도기준 표기 방식이 국제기준 방식으로 정비되고, 관측각도 내 최소광도 기준이 명확화됩니다(개정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2, 별표 6의14부터 별표 6의19까지, 별표 6의32). 다섯째, 후부반사지(판)·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안전삼각대·반사띠의 형식 정의, 설치대상, 반사성능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됩니다(개정안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30의5, 별표 30의8, 별표 32의2).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이미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표 6의6, 별표 6의8, 별표 6의9, 별표 6의10, 별표 6의18, 별표 6의28, 별표 6의32, 별표 30의5, 별표 30의8, 별표 32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정이 확정·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 수입차 업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완화되는 부분으로는, 국내 기준이 국제기준(UN R.48, R.149)과 조화됨에 따라 제작사가 국내 전용 사양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축조절장치 설치 의무도 컷오프 수직위치 요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어 설계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강화되는 부분으로는, 주행빔·변환빔·적응형 전조등·앞면안개등 등 조명용 등화장치 전반의 광도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적용되므로, 이미 개발 중인 신규 모델의 등화장치 사양이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비할 부분으로는, 기존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 2028년 8월 31일까지 경과조치가 부여되어 있으나, 이 기한 이후에는 개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문별 이유서에 따르면 수입자동차 업계는 신규 차량 1년, 기존 차량 4년의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어, 최종 확정 시 경과조치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보조 프로젝션과 후퇴등 프로젝션은 새로 허용되는 기능이므로, 해당 기능을 탑재하려는 제조사는 개정안 별표 6의5 및 별표 6의10의 세부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 제품 개발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보조 프로젝션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된 패턴과 기호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자동차취급설명서에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깁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8-14
구분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