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10-14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4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등화기술 발전에 따른 등화장치 국제기준(UN Regulation)의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등화장치 기준을 정비하고,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과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활용해 추돌 위험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화장치 기술 발전과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등화장치의 시인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화장치 국제기준 신규 도입 규정(UN R.148, R.149, R.150 01시리즈)에 대응하여 신호용 등화장치, 조명용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로 구분된 기준 체계를 국내 등화장치 기준 체계에 맞게 도입하고, 등화장치 설치기준(UN R.48)과 연계하여 관련 기준 및 별표를 정비함
1)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 허용(안 별표 6의10)
2) 적응형 전조등을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으로 하고, 야간 주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적응형 전조등과 연계한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 허용등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별표 6의5)
3)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적응형 전조등, 앞면안개등, 코너링조명등 등 조명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설치 및 광도기준 등을 국제기준 조화하고 형식 분류 및 작동조건 명확화(안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6까지, 별표 6의8, 별표 6의9)
4)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후미등 및 주차등 등 신호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광도기준 및 관측각도 내 최소광도 기준을 명확화하고, 광도기준 값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2, 별표 6의14부터 별표 6의19까지, 별표 6의32)
5) 후부반사지(판),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안전삼각대 및 반사띠에 대하여 형식 정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사성능 기준 및 표기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30의5, 별표 30의8, 별표 3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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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